본격적인 4·10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부착되고 있다.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기자명 김진홍
- 입력 2024.03.28 18:30
- 수정 2024.03.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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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4·10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부착되고 있다.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