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상대 정당의 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를 지적했다.

앞서 야권이 한 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고발 예고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입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또 클린선거본부는 “지역 유세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가 있다)”며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공보단장도 논평에서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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