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 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 있다.
▲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 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 있다.

포항지진 위자료 2심 소송에 포항시민의 90%에 해당하는 4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7천 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2천900명이 지진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소송 당시 소송 인원은 포항지원 4만7천 명, 서울중앙지법 8천900명 등 5만5천900명이었으나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몰리면서 5개월 만에 포항지원 33만명, 서울중앙지법 6만4천명 등 39만4천 명이 추가로 참여한 셈이다.

2심 소송 45만 명의 원고는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 약 50만 명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대본 측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일부 원고가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복수의 변호사를 통해 중복해서 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고 보고 법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조만간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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