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청 전경.
▲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이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 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마련됐다.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0만 원(매월)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7천 원), 재산 1억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5천 원),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하다는 것.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청도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조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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