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청 전경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 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최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다자녀'의 개념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정의했다.

기존에는 조례별로 다자녀 가구의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돼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2만여 가구가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주요 혜택으로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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