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새벽 시간 도로에 있던 A(50)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A씨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C(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23분께 경북 칠곡에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98㎞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있던 A씨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같은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B씨 차량에 치인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데도 A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C씨는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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