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의 재판이 늦어지는 원인을 놓고 대립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는데 담당 판사가 16개월을 지연하다 지난달 19일 사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모두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2년 반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지연으로 관련된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임기를 채운다. 법원이 국회를 범죄 도피소로 만드는 계기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은 공소장이 200쪽, 기록이 20만 쪽이다. 500쪽씩 책으로 묶으면 400책”이라며 “20만 페이지면 한 방에 가득할 정도로 기록이 쌓이는데 그것을 2~3년 안에 못 끝냈다는 것은 법원 책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해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지난 6일 대통령 사면을 받았는데 그 전인 3일에 총선 공천 신청을 했다”며 ‘약속 사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보는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 초안이 있다”며 “이 초안의 작성 절차를 투명화한 ‘사면절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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