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10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경 조치를 불사하겠다며 엄벌을 경고했다.

2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위는 전날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금지된 경선 선거운동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관위는 해당 문자에서 “일각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후 여론조사에 응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정 경선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 서울 강남 3구, 강원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를 반영한다.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의 경우 당원 대상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면접원이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먼저 묻는데, 여기에 허위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클린공천지원단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이 같은 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남권 현역 의원은 책임 당원 여부 질문에 그렇다로 답할 경우 조사가 종료되고 아니다고 답하면 일반 유권자 조사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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