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의무화

▲ 김창기 도의원
▲ 김창기 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창기의원(문경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방훈련과 교육 훈련 시 소방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져 도내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이뤄져 도내 전역으로 소방안전 문화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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