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서 도의원
▲ 박영서 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영서의원(문경, 국민의힘)은 27일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부 완화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대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만 대부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에서 2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1993년부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해 왔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경상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경상북도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대부금 신청이 가능했다.

그동안 2년 이상이라는 무주택 요건으로 인해 타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다가 경상북도에서 근무하게 돼 주거지를 옮기려는 저연차 공무원들은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해 주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박영서 의원은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도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만족도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이탈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3월 12일 경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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