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대상... 새로운 차량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나서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달부터 해당 사업의 예산소진 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지원조건으로는 운행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이 포함되며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조기폐차 대상자는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기액으로 결정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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