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고물가, 고금리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30일 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김천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202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10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군과 소통에 힘써온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을 허용하여 김천시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시행하는 ‘202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기존 취급기준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한도 우대 조건을 추가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천만 원, 청년창업자는 5천만 원까지 우대지원한다.

또, 2년 간 김천시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북신보 자체적으로도 기존 보증료(1.0%)에서 20% 절감된 0.8% 보증료를 적용하여 저금리 혜택이 크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올해 시행하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청년창업자에 최대 5천만원까지 한도우대해 지역 내 청년창업자 경영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북 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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