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전경
▲ 대구지검 전경
검찰이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고자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과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당시 캄보디아 여신 전문 특수은행인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캄보디아 정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을, 캄보디아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각 82억 원의 벌금형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김 회장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점은 인정했지만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관계여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을 조달하고 형식 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특수은행을 거쳐 이뤄진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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