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지난해 4월 달빛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지난해 4월 달빛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해 말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 중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 통과는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이를 두고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법안이다”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는데 왜 저마다의 실리에 따라 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달빛철도 개통을 통해 서대구역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지역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시민 장모(62)씨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고 달빛철도가 폐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남았으니 그때까지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계속 법(안) 통과를 요구했으면 한다”며 “대구시를 비롯해 달빛철도와 관련된 모든 지차체에서 사업실행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 교통직 한 공무원은 “달빛철도는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맞물린 핵심 연계 교통망이다”며 “동·서가 화합하는 상징성을 지닐뿐더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거점 도시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연결망 구축이라는 중요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만들어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한 바 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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