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62건 발굴·29건 해결

▲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대구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대구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 교부세 14억 원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대구시는 올해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을 이뤄냈다.

주요 해결 사례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29회·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회·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5회·64건) △시, 구·군 합동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신규 개최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대구 중구청과 동구청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