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에 성큼 다가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반영을 위한 노력 의무는 삭제했다.

다만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달빛철도로 변경하고 일반철도로 명시했다.

또 국토위는 수정 의결 과정에서 법안에 ‘복선화’를 명시한다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수용해 조항을 삭제했으며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복선화 등의 철도 유형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지 법안에 담을 것은 아니라며 반발, 법안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선 형태의 고속철도로 건설했을 때 대구~광주 간 소요시간은 83분·예상 공사비용은 11조2천999억 원이다.

반면 복선의 일반철도로 건설했을 경우 두 도시간 소요시간은 86분·예상 공사비용은 8조7천11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차역과 산악 지형이 많아 시간 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단선과 복선 결정 문제도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와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복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에 있어 충분히 복선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타면제 부분은 (수정안)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를 넘어선 특별법이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28일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한다면 연내 제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법’ 등 국회 일정 상 변수가 많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연내 제정의 긴장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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