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검찰청 전경.
▲ 대구검찰청 전경.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고자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태오 DGB 회장과 임직원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국제 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기소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DGB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을, 캄보디아 특수은행 부행장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각 82억 원의 벌금형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당시 캄보디아 여신 전문 특수은행인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캄보디아 정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은 “대구은행은 지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직원들이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자행했다”며 “본 건은 계획적으로 의도된 범행이었으며,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직원들의 법정 진술 번복 등 사법 방해 행위까지 의심된다. 피고인인 김태오 회장은 DGB 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이번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므로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대구은행은 지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직한 기업이다. 불법적인 방법과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2018년 회장직을 맡을 당시 전 은행장 등의 비위 행위를 떨쳐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조직 안정화가 목표였다”며 “3천2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몇몇이 공모해 위법 행위를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재판부에서 제출된 기록을 분명히 파악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린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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