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앞산골 일대 땅속 석면 다시 발견…말끔히 없애달라 요구 ||이곳에서 발견된 석면…사유

▲ 대구 남구 고산골 일대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들이 사유지와 보행도로 사이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 대구 남구 고산골 일대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들이 사유지와 보행도로 사이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2020년 대구 남구 앞산 고산골 일대에서 석면이 대량으로 발견돼 남구청이 수거한 가운데(본보 2022년 5월24일 5면 보도) 다시 해당 장소에서 석면이 나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석면이 발견된 곳은 고산골 일원 138.8㎡ 규모의 사유지다. 주민 A씨는 석면이 해당 사유지와 주변 보행로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최근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17년 해당 사유지의 주인이 남구청의 지원으로 석면 지붕 슬레이트를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석면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면이 발견된 사유지 근처에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주변에 어린이집이 들어서있어 어린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다. 또 근처에 앞산 공룡공원과 등산로가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 가루를 흡입하면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을 유발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민원에 대해 남구청은 사유지에서 석면이 발견될 경우 원칙적으로 땅 주인이 직접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 등 주민들은 남구청이 전문 석면 해체 업체에 의뢰해 수거를 완료하고 토양조사도 실시해 주민들이 또다시 석면으로 인해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고산골은 공룡공원과 등산로가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과 노인이 자주 찾는다. 석면이 또 발견되면서 원주민은 물론 이들의 건강권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땅 소유자에게 연락해 석면이 치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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