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전경.
▲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전경.


직장 내 갑질과 금품수수 등으로 논란을 빚은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최경호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2일 최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시작은 전직 공무원 A씨의 폭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20일 당시 취업지원센터장이었던 A씨는 재임용과 관련해 현금 500만 원을 최 회장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고 19일이 지난 2월7일에서야 건넨 돈을 돌려 받았다.

하지만 최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수 차례나 최 회장의 집 인근 식당으로 불러 영덕대게와 식사비 수 십만 원을 강요받기도 했다. 지난 5월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도 지난달 28일 금품수수와 직장갑질,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최 회장의 자격을 1년 간 정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은 현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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