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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