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1시 제294회 임시회 열려…징계안 상정 예정||

▲ 대구 중구의회 현판.
▲ 대구 중구의회 현판.
대구 중구의회가 수년간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권경숙 구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권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0일 열릴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었다. 수익은 1천여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권 구의원은 중구의회 제8대(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중구의회 한 구의원은 “체결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장단 시절 매년 구청과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청렴 교육을 받았지만,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랐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한 후 권 구의원의 사례 3건을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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