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주인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1시29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배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주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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