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1시29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배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주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