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노동조합
▲ 포스코 노동조합
포스코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되면서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지난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선거인수 1만1천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천527표(50.91%), 반대 5천329표(49.09%)가 나왔다.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임단협은 최종 타결됐다.

노사는 13일 임단협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24일부터 10월5일까지 24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단협 타결까지 고비가 많았다.

포스코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기일이 지날 때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 기간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7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면서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장이 조정에 참여한 끝에 지난달 31일 노사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고 지난 9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됐지만 합의안 찬성률이 50.91%에 불과해 노조 집행부나 회사 측 모두 씁쓸해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는 절반 정도의 조합원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애초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최근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45만 원대란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자사주 100주를 받는다면 4천5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400만 원 지급에 합의해 애초 요구안과 합의안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상당수 조합원들은 이번에 합의한 격주 4일제 근무제에도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저축휴가제는 연장 근로를 하면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나 휴가를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격주 4일제 근무제를 하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 상당수 조합원의 생각이다.

회사 측은 올해 임단협을 통해 언제든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기대치에 못 미친 점이 있어서 찬성률이 낮게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집행부가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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