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재산 횡령 혐의와 관련해 4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 외에 A씨 가족 1명, 지인 2명, A씨 상급자 1명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1천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말 기소됐다.

경찰은 주변을 조사한 끝에 돈을 빼돌릴 계좌를 구해온 A씨 가족 1명과 계좌를 빌려준 지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혐의(직무 유기)로 상급자인 공무원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포항시 다른 공무원들을 추가로 수사했으나 횡령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의혹을 샀다.

A씨가 관여한 시유지 매각 대금은 200억 원대에 이른다.

시는 이 가운데 이른바 다운계약을 통해 손실을 본 금액이 13억1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유지를 사들인 사람을 상대로 A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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