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봉
▲ 김규봉
김규봉 청도군의회 부의장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부의장은 지난 9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과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이바지했고 시군구연맹에 귀감이 돼 조합원들의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고, 직장의 조직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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