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

병원장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에서 정형외과를 짧은 주기로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와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상담실장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병원장은 도수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었고 피부관리센터장은 시술자가 늘어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2년여 간 6억1천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가족까지 끌어들여 2년 간 200여회 에 걸쳐 4천300만 원을 타낸 환자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