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조파괴 앞장선 노동부 사과하라”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노조 파괴에 앞장선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노조 파괴에 앞장선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
법원이 포스코 자주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 자주 노조의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해 10월부터 포스코 자주 노조는 본격적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효력 정지로 다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로 돌아가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포스코 자주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할 당시 금속노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포스코 자주 노조 설립 신고를 승인한 뒤 금속노조의 요청대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금속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항의 면담도 진행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는 “절차상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하며 정권의 노조 파괴에 앞장선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탐욕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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