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에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본인의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었고, 이에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