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시대 조류에 맞게 개정 추진

▲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사진=법무부)
▲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국제사회의 가족법 개선 권고,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근친혼 무효조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받음에 따라 지속적인 가족법 개정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저도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