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출산 촉진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잔액이 약 24억 원으로 확인됐다. 첫만남이용권의 16%는 이용권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취지를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이 발생시킨 결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 사업으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정부가 지급하는 상품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첫만남이용권을 발급하기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21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말 기준 소멸대상 바우처를 가진 사람은 17만2936명으로 결국 2만7796명(16%)은 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다.



작년 8월 기준 소멸된 바우처 잔액은 24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바우처 잔액 소멸 1개월 전 사용 중인 카드사별로 이용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 입장이다.



▲ 첫만남이용권 잔량 서영석 의원 제공
▲ 첫만남이용권 잔량 서영석 의원 제공
서영석 의원은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지급이 됐다는 것은 사용자가 제도를 알고 그 혜택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1개월 전에 한 번 안내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