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변경된 수사준칙 시행||고소·고발 접수 의무화, 수사 단계별로 기한 마련.

오늘 10일,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준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과거 일부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수사지연 해소를 위해 수사 단계별로 수사기한이 마련되었다. 수사기관이 각각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이 정해져,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판단이나, 보완수사 및 재수사의 이행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기한은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은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기한은 3개월 등으로 정해진다. 이토록 사건을 체계적이고 신속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만연화된 수사지연을 혁신해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수사준칙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단 1회로 제한하고, 송치 요구 사유도 과도하게 좁게 규정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1차 종결한 사건을 사후에도 시정할 수단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했음에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게다가 사건의 경중을 불문, 검·경 중 일방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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