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공개.
▲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공개.
환경부에서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에 공개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에 시행되는 '202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하였지만, 전기차 중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어 구매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기차의 가격이 구매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하여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2년 내 1대 제한 지원했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였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체 보조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에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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