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취업 선원 6만명 중 외국인 선원 약 3만명…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 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노사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를 제도를 통해 개편될 예정이다.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약 6만명으로 이 중 외국인 선원은 2천700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 규모 등을 정부보다 먼저 국내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협회 등)이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노사 간의 협의와 고용신고 과정에서 상호 갈등이 있었고, 법령 또한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또 국내 선원을 위해 쓰이는 복지기금 등 금전적인 문제가 모호한 자체 내규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결정 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선원을 고용하기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획일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속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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