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취업 선원 6만명 중 외국인 선원 약 3만명…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노사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를 제도를 통해 개편될 예정이다.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약 6만명으로 이 중 외국인 선원은 2천700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노사 간의 협의와 고용신고 과정에서 상호 갈등이 있었고, 법령 또한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또 국내 선원을 위해 쓰이는 복지기금 등 금전적인 문제가 모호한 자체 내규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결정 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선원을 고용하기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획일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속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