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11월 진행. 체불금액 고액 사업장 등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체불금액이 고액인 사업장 및 3년 이내 근로감독을 실시한 이후에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장 등이다.

대구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재감독 대상 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적발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시 엄중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신고형 수시감독은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임금체불 등 중대한 법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실시하는 감독을 뜻한다.

앞서 대구노동청은 올 상반기(4~6월) 대구·경북지역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등 98개소를 대상으로 신고형 수시감독 실시한 결과 96개(97%) 업체에서 총 4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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