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자가 하락 주요 원인



대구시는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이 감소(8.5%)된 수치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5천 건, 4천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3만1천 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감소했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 원(14.5%), 토지는 181억 원(5.9%) 감소했다.

시는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9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달서구 772억 원, 북구 565억 원, 동구 526억 원, 달성군 478억 원, 중구 347억 원, 서구 267억 원 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남구로 153억 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된다.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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