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도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께 대구 중구 서성로의 한 철물점 앞에서 이유 없이 B(70·여)씨에게 뛰어가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오후 9시15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카페 앞에서 C(21·여)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달려가 머리를 내리쳐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