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도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상해)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께 대구 중구 서성로의 한 철물점 앞에서 이유 없이 B(70·여)씨에게 뛰어가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오후 9시15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카페 앞에서 C(21·여)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달려가 머리를 내리쳐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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