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 집유 2년

▲ 대구지법
▲ 대구지법
환자에게 식사를 먹이던 중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이영숙)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7시10분께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인 B(85·여)씨에게 아침식사를 떠먹여주던 중 B씨가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제대로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 상태에 놓이게 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음에도 계속해서 죽과 반찬을 급하게 떠 먹이고, B씨가 고개를 돌리는 등 거부반응에도 계속해서 죽과 반찬을 떠먹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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