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결정...물가상승과 업계 어려움 대응 조치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 300원에서 4천 원으로 700원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상승과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조치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택시요금을 4년 만에 조정하는 이번 결정에 따라, 기본요금은 3천 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르며 거리당 계산되는 주행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화군은 군 누리집, 언론 및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택시요금 인상 안내를 진행하고 또한 현수막 설치 등 대군민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전종사자들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청결 유지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근절,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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