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색영장 등 발부 받지 않은 채 주거지 들어가 위법”||경찰 행위는 범죄 예방 위한

▲ 대구지법
▲ 대구지법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행해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11일 오전 3시께 경북 성주의 한 도로에서 자기 집 앞까지 약 3㎞를 차로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하기 전 A씨는 세탁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자다 가속 페달을 밟아 오전 2시39분께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는 했으나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해당 경찰이 인근을 순찰하던 중 운전하는 A씨를 발견, 뒤따라 가 마당에 주차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거부 당했다.

A씨는 자기 의사에 반해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러 A씨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 체포 또는 범죄 예방·제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이미 마당에 주차한 상태여서 추가로 음주운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서 경찰관이 A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