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주 가맹점으로 개편... 봉화사랑상품권 사용 조건 변경

▲ 봉화사랑상품권 및 카드
▲ 봉화사랑상품권 및 카드
봉화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기존 가맹점 15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15곳이 등록 취소되고, 이 정보는 봉화군청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됐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연 매출액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