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전경
▲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피시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3시15분께 대구의 한 피시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다.

이원재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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