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및 의료인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탄원서 민주당에 제출

▲ 15일 정홍수 대구시의사회 회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등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는 반대 탄원서를 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 15일 정홍수 대구시의사회 회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등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는 반대 탄원서를 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5일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의 독소조항 지적 및 이의 해결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시행 시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간호단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상기 두 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며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돼 보건의료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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