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만 매년 2억~3억원 나눠가져 ||오2리 이주민 30여가구 “왜 원주민만 혜택보냐”

▲ 저수지를 둘러싼 마을 주민들이 물값의 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가창면 전역과 수성구민 일부의 식수원인 가창댐.
▲ 저수지를 둘러싼 마을 주민들이 물값의 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가창면 전역과 수성구민 일부의 식수원인 가창댐.
대구 달성군 가창댐 일대 주민들이 ‘물값’ 배분 문제를 놓고 둘로 쪼개졌다.

2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물값 문제는 의견 대립을 넘어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972년 가창면 오1·2리, 정대1·2리 4개 마을이 197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행위규제 대가로 1996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시로부터 받는 물값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은 갈등의 씨앗으로 전락했다.

주민사업지원비가 매년 2억~3억 원 정도 배정되는데, 이 돈을 놓고 수십 년 전부터 원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다 2001년부터는 전자제품, 학자금, 의료비, 집수리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가구별로 지원하고 있다.

4개마을 원주민 80~90여 가구가 매년 250여만 원씩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350만 원씩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오2리에 거주하는 이주민 30여가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2리 이주인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한마을에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데 주민지원비가 당연히 자신들 몫이라 생각하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부당함을 각 기관으로 호소하는 등 양측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달성군이 지난해 7월1일 양측 추진위원(원주민 3명, 이주민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 나서 주민사업지원비 중 공공사업 50%, 개별사업 50%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했으나 지난해 9월 오2리 B씨가 추진위원장으로 새로이 뽑히면서 조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오2리 이주민들은 결국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원주민 측에서 보조금 정산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만큼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협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정해서 조율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