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 경작자 바뀐채 미신청 동의 처리||공단측 “예산 확보 후 사업 진행 노력하겠다”

▲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131번지 일원에 있는 K광산 광구를 이땅 소유주의 동생이 가르키고 있다.
▲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131번지 일원에 있는 K광산 광구를 이땅 소유주의 동생이 가르키고 있다.


광산개발로 오염된 토지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부 대상지가 누락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사업비 30억여 원을 들여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동양리, 창평리 일원 10만 7천655㎡ 농지에 K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일대에는 과거 광구가 4곳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은 총 47개(답 42, 전 4, 과수 1)의 농지에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일정규모로 걷어내고 중금속 용출을 방지하는 안정화 처리를 한 후 양질의 토사를 복토하는 것으로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광업공단이 광구 바로 옆 창평리 131번지 일대 과수원 7천24㎡ 부지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면서 소유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공단측은 사업시행 2년 전인 2020년 6월에 소유주 이모(62)씨가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작자인 이씨의 동생 A씨에게 찾아가 사업 미신청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이씨와 동생 A씨는 주민설명회 한번 참석하지 못했고 해당 과수원은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후 사업이 시행되자 복원공사에서 자신의 오염된 농지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공단에 자신의 농지도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측은 토양사업 미 신청서에 소유자와 경작자를 바꿔 작성하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을 공단이 동생에게 찾아가 결정을 내린 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특히 소유자와 경작자도 구분 못 하고 소유주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사업에서 제외한 건 더 큰 문제”라며 울분을 토했다.

동생 A씨는 “2년 전 업체에서 찾아와 사업을 하려면 당장 과원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5년 정도는 있어야 하니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된다며 미신청 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소유자에게 꼭 연락을 해보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단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당시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거나 포기하는 동의서를 용역업체에 맡겼고 용역업체에서 받아온 사업 미신청 동의서의 과원 철거 불가를 근거로 사업에서 제외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 후 계속사업을 진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131번지 과수원에서 이 땅 소유주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가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을 채취하고 있다.
▲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131번지 과수원에서 이 땅 소유주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가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을 채취하고 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