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종 과정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A=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합니다.

즉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향후 작성자가 원하면 변경이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으로 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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