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달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제’에 대한 상담을 받으세요.

우리나라 건보료는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매겨진 점수를 합산해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2007년 7월 도입됐는데요.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직장을 근무했더라도 18개월 내 1년 이상 직장 건보료를 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퇴직 후 최초로 부과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