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 법무부 의견 제출…대구시, 검토 중||법무부 지휘에 따라 7일 이내 즉시항고장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지법이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본보 2월24일 1면)을 내린 가운데 대구시가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4일 영남대 조두형 교수 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시는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 이후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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