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접종자 기본권 과도히 제약” 효력 정지 판결||12~18세 ‘방역패스 의무화·음성



▲ 대구지법
▲ 대구지법
전국 최초로 대구지역에서 식당·카페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의무 적용이 철회된다.

또 대구시가 12~18세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 효력도 중단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공고한 고시 46호 가운데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19 음성확인제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이끈 조두형 교수는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장소적 범위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식당·카페였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지법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만나서 먹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고민을 많이 해줘서 풀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대구시의 항고 여부 결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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