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5만 원)과 공영주차장 1년 무료사용권을 지급한다.



21일 군은 1만7천757명의 성실납세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상품권과 이용권을 받을 25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매년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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