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통계적·임상적 심각한 오류…부작용 더 커||오미크론 돌파감염…백신 효력 부재,

▲ 영남대학교 조두형 교수(약리학과)가 지난 10일 오후 영남대병원에서 방역패스가 폐지돼야 할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영남대학교 조두형 교수(약리학과)가 지난 10일 오후 영남대병원에서 방역패스가 폐지돼야 할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강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집단소송을 제기한 영남대학교 조두형 교수(약리학과)가 이 같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방역패스 폐지를 촉구했다.

최근 대구일보와 만난 조 교수는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발 백신 효과 발표의 통계적·임상적 오류 △개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백신의 부작용 △쏟아지는 돌파감염 사례로 오미크론에는 백신 효력 부재 △돌파감염으로 인한 접종자-미접종자 간 구별 실익 없음 △방역패스의 미접종 차별 및 백신 접종 강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이다.

특히 정부의 발표에는 최소필요치료수(NNT)를 간과하는 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NNT란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접종 등 치료법을 시행해야 하는 사람 수다. 2회 접종완료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NNT는 1만1천, 위중증 예방에 대한 NNT는 27만7천700, 사망 예방에 대한 NNT는 166만6천600”이라며 “이 수치들은 약물의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NNT 1천을 훨씬 웃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대조군(미접종군)과 실험군(접종군)의 사건 발생률(코로나19 확진) 차이를 대조군에서 사건 발생률로 나눈 값인 상대위험감소율(RRR)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NNT 없이 RRR만 발표할 경우 백신의 효과가 미약할지라도 통계적으로는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후 질병관리청이 통계자료의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대신 %로 제시한 자료만 게시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국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mRNA 방식의 백신이 2020년 12월 말부터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각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됐기에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억1450만9천44건의 누계 접종 중 중환자실 입원 및 영구장애 등 주요 이상반응은 1만3천685건으로 10만 명당 12명, 사망은 1천339명으로 10만 명당 1.2명에 달한다.

조 교수는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NNT와 접목하면 접종완료로 한 명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0명이 희생돼야 하며, 한 명의 위중증을 예방하기 위해 66명이 위중증에 빠져야한다”며 “오미크론에는 접종의 효력이 없어 방역패스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기준 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집단감염자 60명 중 47명이, 28일 안동 주점발 집단감염자 74명 중 73명이 접종완료자인 점을 조명했다.

접종완료자도 미접종자만큼 전파가능하다는 하와이대 등의 연구결과를 들며 접종자-미접종자 간 구별 실익이 없다는 점도 피력했다.

조 교수는 “다음달부터 12~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세 미만이 mRNA 백신을 접종하면 심근염 발생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2차 접종에서 더 높은 신고를 기록하는데 청소년들이 백신 맞아서 죽어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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